홍성군 효행장려수당이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기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효행장려수당이란 ?
○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
과 지역사회 효행문화 확산을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은 ?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세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 함께 하며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신 분으로 읍 · 면사무소에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효행장려수당 금액은?
○ 1세대당 월 50,000원 상당의 금전 또는 상품권 / 매월 25일 지급
(효행장려수당 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도 1인으로 지급)
4. 신청은?
○ 신청은 효행가정 구성 요건이 충족된 달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읍 · 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 신청권자 :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분야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지원분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이 게시물은 마을활…님에 의해 2015-09-14 15:14:33 정보공유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