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부터 효행장려수당 지급

홍성군 효행장려수당이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기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효행장려수당이란 ?

  ○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

과 지역사회 효행문화 확산을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은 ?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세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 함께 하며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신 분으로 읍 · 면사무소에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효행장려수당 금액은?

  ○ 1세대당 월 50,000원 상당의 금전 또는 상품권  / 매월 25일 지급

      (효행장려수당 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도 1인으로 지급)

4. 신청은?

 ○ 신청은 효행가정 구성 요건이 충족된 달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읍 · 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 신청권자 :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분야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지원분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이 게시물은 마을활…님에 의해 2015-09-14 15:14:33 정보공유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