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센터 마을활력소 정관 개정안 (미승인)
제정 : 2010년 12월 06일
개정 : 2026년 03월 14일 (예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공식명칭은 ‘지역센터 마을활력소(지역활력소)’이며, 이하 약칭으로 ‘마을활력소’로 한다. 영문으로는 ‘Village Viatalizer’ 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마을활력소는 삶을 공유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의 자치적인 마을공동체를 지향한다.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소통하고 연결되어 참여하고, 마을 단체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든다. 새로운 이웃을 환대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변화하는 마을 교육의 장을 만든다. 모두가 함께 만들고 돌보고 누리는 마을 공유자원체계를 구축한다.
제3조(사무소) 마을활력소의 주된 사무실은 충청남도 홍성군 안에 둔다.
제4조(주요사업) 마을활력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공익적 주민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조직의 설립과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2. 지역의 정보, 공간, 물품, 재능을 공유하기 위한 공유사업
3. 지역교육, 주민포럼 등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공론장 운영
4. 귀농귀촌을 위한 안내소 역할 및 선주민, 후주민, 이주민을 연결하는 주민화합 활동지원
5.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 조성에 필요한 여러 사업
6.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
7. 주민행사, 지역프로젝트 등 지역의 특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위수탁 사업
8. 대외연대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사업
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마을활력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정관에 따라 모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회원으로, 마을활력소의 사업과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제한되는 회원으로, 마을활력소의 목적에는 동의하나 정기적인 사업과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마을활력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개인과 단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마을활력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마을활력소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표결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이 제한된다
2. 회원은 마을활력소의 정관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마을활력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으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미납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가 정지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표창)지역에서 모범적인 사업과 활동을 한 회원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마을활력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2. 마을활력소의 정관과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경우
제10조(회원의 복권) 징계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절 총회
제11조(지위와 구성)
1. 총회는 마을활력소의 최고 의사결정 단위이다.
2. 총회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4 이상이 연서명으로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13조(의결사항)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대표, 운영위원, 감사 등 임원의 선출
3.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해산 및 다른 조직과의 통합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8. 기타 마을활력소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제14조 (성원과 의결)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총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절 임원
제15조(대표)
1. 대표는 마을활력소의 대내외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2. 대표는 회원 직선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대표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마을활력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재정의 건전성을 감독한다.
2. 운영위원은 회원 직선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1. 감사는 단체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 마을활력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임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3절 운영기관
제19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마을활력소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2. 운영위원회는 대표, 운영위원, 직속 부설기관 및 각 소위원회의 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4.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대표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이 요구한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집한다.
5.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수립,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임원 각종 규정에 대한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총회 부의할 안건이나 위임받은 사항,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20조(부설기관) 마을활력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마을활력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사무국)
1. 사무국은 마을활력소의 제반 일상업무를 총괄집행하는 실무집행기관이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국원으로 구성한다.
3. 사무국장은 실무를 총괄하여 일상업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3조(재원) 마을활력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타
제24조(수입금의 사용) 마을활력소의 수입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2조 목적 및 제4조 주요사업에 따라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공익적 주민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연도) 마을활력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예산편성 및 결산)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회계감사 및 업무감사)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임원의 보수)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차입금)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단체의 해산)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단체를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2조(인터넷 정보공개)회계의 투명성 및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분기별 수지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34조(내부규정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마을활력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추진위원회 등이 단체를 위해 했던 일들은 모두 이 정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다.